긴급재난지원금::서울시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자
안녕하세요.
퇴사원 J여사입니다.
코로나로 인한 국민피해를 극복하고자
3/30(월)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.
본 회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.
1) 소득 하위 70%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확정
2)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
3)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논의
그 중 가장 궁금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소요규모는 9.1조원 수준이며 추경재원은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네요.
제가 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~:)
(* 지역마다 지원기준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래요!!)
1. 신청대상?
국민의 소득 하위 70%인 1,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.
소득상위 30%를 제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까지 긴급 안전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2. 지원금액?(서울시 기준)
가구당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지원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), 선불카드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1~2인 가구 : 30만원 / 3~4인 가구 : 40만원 / 5인 가구 이상 : 50만원
3. 신청방법?(서울시 기준)
1) 신청기간 : 3/30~5/15, 18시까지 (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, 선착순 아님)
2)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온라인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.
3) 신청접수 : 서울복지포털(https://wis.seoul.go.kr/) 또는 동주인센터 방문접수(방문접수는 4/16부터)
4) 신청 및 지급절차
4. 제외대상?(서울시 기준!)
기존 정부지원 혜택 가구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.
1)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
2) 코로나19 정부 지원가구
*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(국민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)
*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(아동수당)
*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(입원, 격리자)
3) 실업급여 대상자
4) 일자리사업 참여자
5) 청년수당 수급자
▼기획재정부 보도자료▼
저는 실업급여 대상자라 해당이 없네요ㅠㅠ
경기도는 대상 제한없이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해요.
서울시는 중위소득표를 보더라도 과연 저기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ㅜ
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이 1,795,310원 입니다.
서울시는 1인가구수도 적지않은데 주40시간 근로자는 해당되는게 없을듯요.
그래도 전세계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는 것 만으로도 잘된 일인거 같아요.
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접수하시기 바래요^^